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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거주지 이전하면 수령가능할까요?

제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수원->구리)으로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개인사정으로 시댁으로(구리->수원)으로 이사가야할 것 같은데 두가지 궁금증이있습니다.

1. 수급자격이 유지되나요?! 실업급여가 지속해서 나오나요?

2.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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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개인사정으로 다시 수원으로 복귀하더라도 수급자격은 유지되며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2.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일단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받고 있다면 다시 이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다시 이사하는 부분에 대해 소명하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