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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긴꼬리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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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혼인신고 후 시댁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퇴직후 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내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여 퇴직사유를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퇴사하는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2월에 혼인신고 후 시댁으로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가 해서요. 현재 사는곳은 평택이고 시댁은 강북입니다. 출퇴근 시간 왕복 6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네이버 길찾기 대중교통 기준) 친족은 부양하여야 하지만 배우자는 동거만으로도 이사하여도 실업급여 받는 사유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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