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실업급여 계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2월 2일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근무일수는 대략 140일 전도 입니다.
그런데 이전 회사는 3년 2개월정도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현재는 보험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받을수 있는건지,
그리고 이전회사와 상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이 18개월내에 포함될 경우 그 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겠습니다.
18개월 간 180일이 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전 회사의 근로기간도 18개월이내라면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에 다녔던 모든 사업장을 포함해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고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보험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받을수 있는건지, 그리고 이전회사와 상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