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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물수리122
아리따운물수리12224.01.19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택배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 신고 해도 되나요?

번개장터에서 중고로 아이폰을 77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안전결제가 아닌 계좌송금 형식으로 거래를 했고 판매자한테 돈을 보내준 건 약 7시간쯤 전입니다. 입금할때까지만 해도 더치트에는 피해 사례가 뜨지 않았지만 몇시간 후에 다시 조회해보니 피해 사례가 두건이나 생겨있었습니다. 판매자가 보내준 송장 사진도 자세히 보니 합성인 티가 나는 것 같고 번개장터에서 제공하는 사진 정보(찍은 날짜 시간 등을 표시하는 기능)도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택배를 보냈다고 하였고 송장번호도 받았지만 아직 택배를 받지 못하였는데도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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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거짓 송장을 보낸 사정을 보면 보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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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스러운 정황은 이해되나 택배가 발송되었다면 그 내용을 확인(제3자 도움을 받아 개봉과정을 처음부터 촬영)한 후 신고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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