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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매사촌207

개운한매사촌207

손으로 어깨를 밀친 것도 폭행인가요?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친 것도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폭행인가요?

특별히 다친 부분은 없는데 합의를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하는게 좋을까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혹스럽네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여 위의 경우와 같이 밀치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이상으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손으로 어깨를 밀친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다친 부분이 없다면 합의금을 치료비 상당으로 제시하며 피해자와 합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