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말다툼중에 자리를 뜨려고 하는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못가게 하는것도 폭행으로 볼수있나요?? 이정도도 처벌받는 수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손목을 잡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손목을 잡고 못가게 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손목을 잡은 것이고 큰 피해가 없다면 처벌에 이르기 보다는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