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입장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는 반드시 승인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고(자녀 남자아이 7세를 위해)
집에서 육아를 함께하면서 공부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찾아봐서
1년 이내에 언제라도 타직장으로 이직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무조건 승인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이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 타회사로의 이직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의 요건에만 해당할 뿐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허나 현행법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올해 2월28일 부터는 상기 육아휴직의 적용제외 조항이 개정이 되어서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해당근로자와 그리고 배우자도 동시에 (즉 아빠와 엄마 모두)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일경우에는 사업주(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는 위법이 입니다.
그리고 2020년 2월28일 부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 되었기에, 만약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시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육아휴직을 할 때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
-현재 부부간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다름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지급받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받음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가 지급됨
2020년 2월 개정후 부부동시 육아휴직사용시:
-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음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
-부인이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지 못함
결론적으로 상기법에서 허용되는 자녀를 양육하기위해서 쓰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되며, 질문자님이 육아를 하는 동안에 이직을 준비하더라 하더라도 이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주 목적인 당연히 육아를 위한 것이여야 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평법 제19조 제1항 본문)
다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9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0조)
상기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허용하지 않을 시 남녀고평법 제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명시된 육아휴직의 경우,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라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는 근거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주는게 원칙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지 못합니다.
다만 회사에 취업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의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 평등법 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8.27 개정)
고평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2019.12.24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아울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제4항제4호).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이직가능성 여부를 떠나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란 입사 6개월 미만(계속근무기간)인 경우외에는 육아휴직 신청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를 안다고 하더리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2020.2.28.부터 시행)을 통해 허용 예외사유 중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삭제함으로써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 근속자가 아닌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요건에 충족되지 못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인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