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매매 계약 사기 같은데 질문 드립니다
지인이 집을 파는데, 원래 11월달에 이사를 가기로 하고 계약서를 적었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본인들은 지금집을 꼭 사야겟다고,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11월까지 살게 해준다고 동시에 전세계약을 작성하자고 했답니다.
집 가격은 6500, 전세는 5500
여러명이서 물고 늘어지는 통에 우선 매매계약서는 작성을했고, 전세계약서는 아직 작성을 안했다고 합니다.
매매계약 작성하면서 계약금 600에 26일까지 집의 매매걸린 등기를 건내주길 요구 받았고,
이에 대한 계약 파기 수수료는 두배인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계약 방법이 맞는지?
만약 전세사기가 맞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