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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규직 사원인데 직급있는 사람은 결혼기념일 이라구 상품권을 주고있는데 이런건 복지관련 아무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구 사무직은 반차가있는데 현장직은 조퇴로들어간다는데 같은 정규직사원인데 이것두 이해가 안갑니다 법적으론 아무상관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복지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급, 직종에 따라 복지혜택을 달리하는 것을 두고 곧바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법상 보장되는 휴가제도이므로 직급, 직종 구분없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급 유무에 따라 복리후생의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차 제도의 운영언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며, 일부 직군에만 반차를 적용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직급, 사무직/현장직 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품권 지급이 회사 차원에서 일정 직급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급조건에 따라 그 대상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차원이 아니라 부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문제삼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결혼기념일 상품권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반차)신청을 하였는데

      회사 일방적으로 조퇴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