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정규직 사원인데 직급있는 사람은 결혼기념일 이라구 상품권을 주고있는데 이런건 복지관련 아무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구 사무직은 반차가있는데 현장직은 조퇴로들어간다는데 같은 정규직사원인데 이것두 이해가 안갑니다 법적으론 아무상관없는건가요?
1. 복지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급, 직종에 따라 복지혜택을 달리하는 것을 두고 곧바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법상 보장되는 휴가제도이므로 직급, 직종 구분없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급 유무에 따라 복리후생의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차 제도의 운영언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며, 일부 직군에만 반차를 적용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직급, 사무직/현장직 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품권 지급이 회사 차원에서 일정 직급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급조건에 따라 그 대상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차원이 아니라 부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문제삼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결혼기념일 상품권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반차)신청을 하였는데
회사 일방적으로 조퇴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