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연차사용불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게요
이직해서 이제 막 3주차입니다
3개월 수습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1년 미만 근무자 월차 생성으로 직원들과 얘기하다가 여긴 수습기간동안 발생한 월차는 3개월뒤 수습이 끝나고부터 사용가능하다고 알게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수습 90프로 지급도 면접볼때도 말이 없다가 근 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알게되었지만 수습이 끝나는달에 나머지 10프로 3개월치 정산지급 해주신다하여 다는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 월차 사용불가가 기재되어 있었다는데 집에와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내용이 없고 그냥 연차휴가는 법으로 지정된걸 따른다고만 기재되어있습니다
궁금한건
1. 수습기간 연차사용 불가 이게 맞나요?
2. 수습기간중 퇴사시 발생한 월차에 대한 수당 받을 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