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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2

동거녀를 채용해 4대보험 가입안시키고 근무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동생이 가게를 하는데 바빠서 일손부족으로 현재 동거중인 여자친구를 직원으로 채용할거 같은데요. 궁금한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원으로 고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안하고 월급을 지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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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1.2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월급을 지급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고 발생한 소득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법 및 세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비용처리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지 않은 4대보험료를 추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추후 공단에서 적발 시 보험료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때는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채용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동거 중인 여자친구라 하더라도 정식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법적 배우자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여자친구 분이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추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