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계간음죄판단요소관련질문합니다.
아침에 질문했던거를 구체적 판결을 들고와서 다시 질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2965 판결 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성인인 피고인이 나이를 같은 미성년자라고 속여서 (피해자는 미성년자 아니였으면 성관계안했을거라는 발언도 함)
오인,착각을 일으켰다 판단하에 위계간음죄가 적용되었는데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성인인 피고인이 만약 본인의 나이를 어리게 속였지만 속인나이가 성인 그대로여도 위계간음죄에 속한것인가요?(피해자는 이미 속인 성인나이로 알고있을시) (예를들어 26살이 22,21살로 속였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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