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 제60조는 부정기형을 규정하며, ①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법에서 소년이라함은 사실심 판결선고시인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소년인 경우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인 항소심 사건 재판 판결 선고 이전에 성년이 된 경우에는 성년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정기형으로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심의 부정기형 대신에 성년을 기준으로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