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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앵무새197
태평한앵무새19723.08.23

헤어진 연인과 금전적인 관계 해결

간단하게 쓸께요

말그대로 교제후 헤어진 상태

교제때 빌렸던 현금1000만원

헤어지고 통장으로 1000만원갚음

상대방은 안줘도 된다며 내통장으로 다시보냄

이런돈 받기싫다며 저는 상대에게 다시 1000만원보냄

상대는 자기가 못해준게 너무 미안하다며 안갚아도 된다고 다시 통장으로 1000만원보냄

본인은 그냥 받음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준돈 다시 갚으라함

가게 준비하며 돈을 사용해서 일부만 갚아줌

근데 이걸 꼭 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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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반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 대여로 볼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위의 경과를 보면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어서 변제에 대한 다툼이 예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가지라고 준 것 즉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돌려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