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동거중에 생활비하라고 돈을주면서 당시 일용직근무중이었는데 생활비주면서 출근을 하지말라했어요
근데 헤어지니까 그돈을 다시 내놓으라네요
당시 빌려주는게 아니고 생활비쓰란말만하고 준돈이고
빌린게아니었으니 물론 차용증 이런건 당연히 안썼는데
그때 저한테 보낸 통장기록이 있으니 다시돌려달라하면서 빌려줬다고만 하고 그냥준거에대해선 계속 발뺌을하네요
제가 그냥준돈인데 당시 그거로 일도안했다 못주겠다하니
법정소송까지 한다는데 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당연히 지급되지 않았을테니, 질문자님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준 돈이 빌려준 돈인지 같이 쓴 돈인지, 증여한 돈인지는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