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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부엉이247
비상한부엉이24720.09.01

4년전 빌려간돈 6500만원 한달만 쓰고 준다는 돈을

부동산투자해서 따블 준다면서 한달한달 미룬것이 4년째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씹고.이제는 법정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떤지요?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뻔뻔하게 몇일만 기다러 달라는 것뿐 입니다

사기꾼은 집도 있고 잘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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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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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애초에 변제의 의사없는 금전 대여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적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수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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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당시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유가 없다면 민사로 해결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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