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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산재 신청 1개월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고가 난 후 1개월 이전으로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한 달 안에 치료가 다 끊나지 않아 근로자인 개인이 1달 이후에 제출해도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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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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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개월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요양급여의 지급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1개월이 지나도 신청이 수리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 중이라면 더더욱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일 뿐이며,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지연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일부 지급을 제한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나, 이는 산재신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 조사표를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작성/제출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정 기한보다

    늦게 제출 시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치료가 다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작성, 제출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산재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이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이 지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아직도 치료 중이라면 진단서와 함께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