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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참밀드리129
살가운참밀드리12921.08.15

채무 면제 기한과 자격및 추심 업체들을 처벌 할수 없나요?

10년~20년 넘은 채무는 국가에서 채무로 부터 제외 시켜 주는거로 알고 있는데요...하지만 법의 헛점을 이용해 채무 면제 기한 직전에 있는 사남들의 그러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서 추심을 일삼는 추심자들을 처벌 할수 있는 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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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개인 채무 등을 면제 시키는 것은 아니고 소멸시효라고 하여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법률적으로 소멸하여 더이상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을 양수도 하여 이를 법적 절차를 통해 추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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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간에 채권을 양수양도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수해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한 것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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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추심행위에 불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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