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얼굴 사진을 허락없이 휴대전화 배경화면에 올려두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저작권침해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영리적 목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 사진을 활용하는 문제는 저작권법이 아니라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얼굴사진을 휴대전화 배경사진으로 해둔다고 해도 이는 저작권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며,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영리목적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