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무단 퇴사하여 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 출석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출석한지 일주일이 지났고
오늘
[@@@께서는 지난 10월 13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를 진행 후 퇴사하겠다고 회사와 협의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 인수인계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입사시에 동의하셨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16일 부터 무단 결근하여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것은 회사 업무를 진행하는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무를 익히기 위해 인수인계를 진행해 인건비가 추가로 든 부분에 대해서 손해액을 청구합니다. 만약 답변이 없을 시 해당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란 문자를 받았습니다.
퇴사할때도 저런내용으로 저에게 인수인계기간동안의
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한다며 급여포함한 차액을 더 청구하라하였습니다
제가 미지급된 급여를 못받고 손해배상청구를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내용증명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일이 법원에가게되어 제가 패소하게되면 내용증명및 모든 금액을 제가 부담하여야하나요?
노동청에서는 회사측은 출석하진않았지만 제 급여를 지급하려하는거같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급여를 지급 한 후에 인수인계안해서 피해를 봤다고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