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신고한상태인데 내용증명받으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무단 퇴사하여 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 출석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출석한지 일주일이 지났고
오늘
[@@@께서는 지난 10월 13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를 진행 후 퇴사하겠다고 회사와 협의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 인수인계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입사시에 동의하셨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16일 부터 무단 결근하여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것은 회사 업무를 진행하는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무를 익히기 위해 인수인계를 진행해 인건비가 추가로 든 부분에 대해서 손해액을 청구합니다. 만약 답변이 없을 시 해당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란 문자를 받았습니다.
퇴사할때도 저런내용으로 저에게 인수인계기간동안의
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한다며 급여포함한 차액을 더 청구하라하였습니다
제가 미지급된 급여를 못받고 손해배상청구를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내용증명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일이 법원에가게되어 제가 패소하게되면 내용증명및 모든 금액을 제가 부담하여야하나요?
노동청에서는 회사측은 출석하진않았지만 제 급여를 지급하려하는거같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급여를 지급 한 후에 인수인계안해서 피해를 봤다고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급여 지급과 회사가 주장하는 인수인계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이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과 패소한 청구취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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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을 하여야 하겠지만 저런 내용증명의 내용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위의 무단퇴사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내용증명 내용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추가사실 관계를 확인 후 대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는 사용자측에서 입증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에서 별다른 입장자료 없이 위 내용의 기재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부담의무가 발생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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