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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레아217
호탕한레아21723.11.14

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신고한상태인데 내용증명받으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무단 퇴사하여 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 출석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출석한지 일주일이 지났고

오늘

[@@@께서는 지난 10월 13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를 진행 후 퇴사하겠다고 회사와 협의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 인수인계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입사시에 동의하셨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16일 부터 무단 결근하여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것은 회사 업무를 진행하는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무를 익히기 위해 인수인계를 진행해 인건비가 추가로 든 부분에 대해서 손해액을 청구합니다. 만약 답변이 없을 시 해당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란 문자를 받았습니다.


퇴사할때도 저런내용으로 저에게 인수인계기간동안의

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한다며 급여포함한 차액을 더 청구하라하였습니다


제가 미지급된 급여를 못받고 손해배상청구를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내용증명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일이 법원에가게되어 제가 패소하게되면 내용증명및 모든 금액을 제가 부담하여야하나요?



노동청에서는 회사측은 출석하진않았지만 제 급여를 지급하려하는거같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급여를 지급 한 후에 인수인계안해서 피해를 봤다고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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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급여 지급과 회사가 주장하는 인수인계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이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과 패소한 청구취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확인을 하여야 하겠지만 저런 내용증명의 내용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위의 무단퇴사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내용증명 내용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추가사실 관계를 확인 후 대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는 사용자측에서 입증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에서 별다른 입장자료 없이 위 내용의 기재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부담의무가 발생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