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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나팔새184
뽀얀나팔새18423.10.20

정년(촉탁) 퇴사일자 계산이 맞나요??

1963.07.11생으로 18.10.02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 중 정년도래시에는 계약기간 종료일 익일을 정년으로 하거나 또는 입사일기준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근로자가 입사일기준으로 선택했을경우

퇴사일이 10월 2일자가 맞는지요

그리고 퇴직금계산기간도 18.10.02-23.10.02 이게 맞는지요

현재 그 근로자는 촉탁직전환하여 계속근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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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인 10월 2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10월 2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은 2018.10.2.부터 2023.10.2.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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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정년을 기산한다면 정년퇴직일은 2023.10.1.이 됩니다.

    2. 2018.10.2.~2023.9.30. 동안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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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이 10월 2일자가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기간도 제시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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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선택했을 경우 퇴사일이 23.10.2.가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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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퇴직금은 19년 10월 2일부터 23년 10월 2일까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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