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07.11생으로 18.10.02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 중 정년도래시에는 계약기간 종료일 익일을 정년으로 하거나 또는 입사일기준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근로자가 입사일기준으로 선택했을경우
퇴사일이 10월 2일자가 맞는지요
그리고 퇴직금계산기간도 18.10.02-23.10.02 이게 맞는지요
현재 그 근로자는 촉탁직전환하여 계속근로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인 10월 2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10월 2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은 2018.10.2.부터 2023.10.2.까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정년을 기산한다면 정년퇴직일은 2023.10.1.이 됩니다.
2. 2018.10.2.~2023.9.30. 동안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이 10월 2일자가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기간도 제시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선택했을 경우 퇴사일이 23.10.2.가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퇴직금은 19년 10월 2일부터 23년 10월 2일까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