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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주목받는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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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당일퇴사 통보후 퇴사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후 내용에 포함되어있지않은 내용인10-20분정도는 추가급여 지불없이 유도리있게 일 더 해달라고 말하고 같은 직원끼리의 업무상 부조리등을 이유로 참다가 업무가 있는 당일 일방적인 퇴사 통보후에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는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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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일에 퇴사 통보하더라도 그때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당일퇴사를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된 이유에 불문하고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을 채용할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자기 퇴사하면 사용자와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라며, 지급거부 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하였더라도 지금까지 제공한 것에 대해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일통보 및 결근에 대해 상대방문제 삼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