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하나요?
버스가 멈춰있는 앞차를 박은 상황이라 버스측 책임입니다. 저는 맨 뒤 가운데 앉아있어서 박을 때 저만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다행히 튕겨나가면서 앞의 봉을 잡아 멀리 나가지 않아 큰 부상은 면했지만 무릎을 부딪쳤고 너무 아파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금이나 골절 등 그런 부상은 아니였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는 있는데 나중에 합의전화가 온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인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은 30만원 내외가 됩니다.
거기에 합의시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게 되는데 이 떄 아무래도 공제 조합의 경우에는 일반 보험사보다는 조금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산정하여 합의금을 산정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다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에 따라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가 지급되나 골절등 부상이 없다면 15만원 정도 위자료가 지급될 것입니다.
여기에 입원기간 휴업손해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치료기간이 남아있다면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50-100 정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리치료를 받고는 있는데 나중에 합의전화가 온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 우선 합의금의 산정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를 우선 결정을 하고, 본인 과실이 있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 후 해당 과실분만큼은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본인의 본인보호의무에 따른 과실이 있는지를 먼저 버스측 공제조합과 협의를 하여 확정을 한 후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본인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손해액은 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통원교통비, 합의시점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로 구성이 되며, 상기의 금액에서 버스측 과실분에서 기 발생한 치료비중 본인 과실분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상기 방식에 따라 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