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증권회사에서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달리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배당을 받는 경우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다음해 05월(설신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