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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23.12.07

50대 중반에 직장 생활에서 퇴직한 후에 건강 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50대 중반에 직장 생활에서 퇴직한 후에 건강 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거의 없거나 한달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면 200만원 정도 받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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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한 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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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발생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에는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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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며, 다시 아르바이트 등으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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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거기에서 4대보험을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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