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한 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