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황)증거와 직접증거를 이용한 조사에서
사건현장을 비춘 직접증거가 없을 때
간접증거만에 피의자의 자백이 있으며누처벌가능하다 들었습니다.그럼 피의자 자백 없이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