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황)증거와 직접증거를 이용한 조사에서
사건현장을 비춘 직접증거가 없을 때
간접증거만에 피의자의 자백이 있으며누처벌가능하다 들었습니다.그럼 피의자 자백 없이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자백이 없더라도 정황증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접증거만으로는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증인의 진술이 있거나 피고인 자신의 자백은 존재해야 합니다.
증거없이 정황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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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자백도 없다면,
유죄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을 요하므로,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