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데 경찰 소환조사에 꼭 응해야 하는걸까요?
얼마전에 차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업무를 보다가
차안에 있는 약간의 현금과 체크카드를 도난당했습니다.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했는데 가해자가 계속 사용하다가 금방 덜미가 잡혔습니다.
가해자는 중학생 2명이라는데 저도 중학생 딸을 키우는 입장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피해본것도 몇만원 수준이라 안 받아도 되니 경찰서에 안 가겠다고 형사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형사분이 몇번씩 전화해서 경찰서로 좀 오라고 하는데 가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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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이 입건된 상황에서 신고자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같은 참고인이 출석이 어렵거나 출석을 꺼리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전화로 간단히 조사하는 경우들도 있으므로, 경찰과의 전화통화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모두 용서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절도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처벌가능)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불가)가 아니므로,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경찰에서는 가해자를 입건하여 처벌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증거로 참고인(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여 출석 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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