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차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업무를 보다가
차안에 있는 약간의 현금과 체크카드를 도난당했습니다.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했는데 가해자가 계속 사용하다가 금방 덜미가 잡혔습니다.
가해자는 중학생 2명이라는데 저도 중학생 딸을 키우는 입장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피해본것도 몇만원 수준이라 안 받아도 되니 경찰서에 안 가겠다고 형사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형사분이 몇번씩 전화해서 경찰서로 좀 오라고 하는데 가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