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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살모사87
태평한살모사8721.04.12

6년째 임금체불 미지급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지인소개로 2015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근무 했습니다.

당시 구두상이었지만 4대보험가입하기로 했었고, 근로계약서도 곧 작성할거라고 해서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들어가서 그냥 믿고 일했는데 차일피일 4대보험, 근로계약서 차일피일 미루다

끝끝내 퇴사할때 마지막 월급(200만원)도 밀리고 근로계약서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안썼고

퇴사하고 법원 고소해서 임금체불 강제 집행 결정은 받았는데

이제 6년이 다되가는데 아직도 미지급상태입니다.

해결책이있나요? 아니면 그냥 못받을 돈이라고 생각하는게 마음 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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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강제집행절차란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로 집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실제 본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없게 되어 실제로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강제집행이 쉬운 것은 아니므로 비용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금전회수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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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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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로선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확정된 집행권원(지급명령, 판결문 등)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를 연장하는 소를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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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법원 승소 시 판결을 받으면 판결확정시부터 10년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됩니다.

    승소하셨다면 시효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체당금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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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진행하시어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셨다면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 소송 제기하여 집행권원 확보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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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 결정까지 받았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실현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서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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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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