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장을 받으신 걸 얘기하시는 거 같아서,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이 진행되고, 말씀하신 소송변경장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의미하는지, 준비서면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상대방이 추가 제출한다고 해서 답변서 제출기한이 변경되는 건 아니나, 재판부에서도 내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 기한을 양해할 것입니다.
참고로 답변서 제출기한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30일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따라 시간을 더 주거나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히거나 하겠지만, 역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위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