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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펭귄70
살가운펭귄7023.11.11

소송변경장을 다시 받았는데 답변기한 기준이 달라지나요?

소송장을 받고 2주쯤지나서 소송변경장을 다시 받았는데 답변기한 기준이 다시 받은 소송장 기준으로 변경되나요? 아님 기존 그대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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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변경장이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를 말하는 것인가요? 기존 소장과 청구원인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기존 소장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30일이 불변기간은 아니어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전에만 제출해도 사건진행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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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변경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완전히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답변기한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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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라면 소장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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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장을 받으신 걸 얘기하시는 거 같아서,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이 진행되고, 말씀하신 소송변경장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의미하는지, 준비서면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상대방이 추가 제출한다고 해서 답변서 제출기한이 변경되는 건 아니나, 재판부에서도 내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 기한을 양해할 것입니다.


    참고로 답변서 제출기한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30일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따라 시간을 더 주거나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히거나 하겠지만, 역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위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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