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변경장을 다시 받았는데 답변기한 기준이 달라지나요?
소송장을 받고 2주쯤지나서 소송변경장을 다시 받았는데 답변기한 기준이 다시 받은 소송장 기준으로 변경되나요? 아님 기존 그대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변경장이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를 말하는 것인가요? 기존 소장과 청구원인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기존 소장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30일이 불변기간은 아니어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전에만 제출해도 사건진행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변경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완전히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답변기한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라면 소장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장을 받으신 걸 얘기하시는 거 같아서,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이 진행되고, 말씀하신 소송변경장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의미하는지, 준비서면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상대방이 추가 제출한다고 해서 답변서 제출기한이 변경되는 건 아니나, 재판부에서도 내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 기한을 양해할 것입니다.
참고로 답변서 제출기한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30일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따라 시간을 더 주거나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히거나 하겠지만, 역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위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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