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계산시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들은 출근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기본급-정부지원금=회사 지급
식대=전액 회사지급
나머지 고정연장수당, 성과장려금은 출근일수만큼만 지급해도 괜찮은지요?
임금항목은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수당, 성과장려금이 있는데 통상임금은 기본급, 식대만 해당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해당기간은 휴가이므로,
고정연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지급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
성과장려금이 매월지급되는 경우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면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서 일할계산 지급 결정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