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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산양157
똑똑한산양15722.05.26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계산 통상임금 기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계산시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들은 출근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기본급-정부지원금=회사 지급

식대=전액 회사지급

나머지 고정연장수당, 성과장려금은 출근일수만큼만 지급해도 괜찮은지요?

임금항목은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수당, 성과장려금이 있는데 통상임금은 기본급, 식대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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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계산시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들은 출근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기본급-정부지원금=회사 지급

    식대=전액 회사지급

    나머지 고정연장수당, 성과장려금은 출근일수만큼만 지급해도 괜찮은지요?

    임금항목은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수당, 성과장려금이 있는데 통상임금은 기본급, 식대만 해당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해당기간은 휴가이므로,

    고정연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지급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

    성과장려금이 매월지급되는 경우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면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서 일할계산 지급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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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연장근로시간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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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나머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수당 등은 출근한 일자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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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정연장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은 임금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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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성과장려금의 경우 지급요건에 따라 전액 지급하거나 감액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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