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새끼한테서 사지마세요 라는 글을 리뷰에 올렸는데 어떤걸로 신고당하나요?
제가 며칠전에 알라딘 중고거래를 통해 앨범을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판매 페이지에 최상 이라는 상태를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구매를 하였고 물건을 받아보니 잔기스며 굵은기스 심지어 접히고 찍힌자국까지 있었습니다. 알라딘에서는 판매자와 협의를 하라고 하였고 협의 과정에서 알라딘이 완만하게 해결해라 라고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합의하기 너무 싫었는데 저는 지금 정신적인 질환들을 앓고있어서 스트레스 받는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서 그냥 합의를 봤습니다. 그 후 구매확정을 하는 페이지에서 구매후기를 남길 때 너무 화가난 마음으로 "이새끼한테서 사지마세요" 라고 올렸습니다. 그 후 2일정도 후판매자가 절 차단을 풀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걸로 고소가 들어올까요..? 만일 고소가 접수되면 처벌을 어떤걸로 받을까요...? 참고로 미성년자이고 만일 처벌을 받게된다면 초범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막 죽고싶고 저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