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전 권고사직 권유 시 부당해고인가요?
오늘 이번 달까지 하라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30일 전이 아닌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라면 위로금으로 협의를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하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1) 계속 근로하려는 경우 :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하세요
2)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려는 경우 :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 등을 제시하고 회사와 협상하세요
권고사직 요청을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5.12.31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통보가 됩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인지 사직의 제안을 받은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라면 해고예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
다만 단순히 사직에 대한 제안이라면 다르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우선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일종의 합의퇴직 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 예고도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달말까지만 근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해고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정당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그 예고기간에 미달하는 예고이면 30일분의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