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는 사용자로 분류되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대표의 배우자나 자식 등 친족들은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대표의 가족은 4대보험 가입시에도 일반 임직원과 차이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상시근로자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