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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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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대표의 가족도 포함이 되나요?

법인의 대표는 사용자로 분류되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대표의 배우자나 자식 등 친족들은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대표의 가족은 4대보험 가입시에도 일반 임직원과 차이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상시근로자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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