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자료청구 2천판결났어도 피고인이 본인명의로 아무 금융활동을 안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하면 될까요?
조세포탈 전력이있고 본인이름으로 재산이나 계좌 차 부동산 금융거래가있으면 국가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하여 결혼생활내내 타인에게서 금융관련 위임장받아 계좌나 카드쓰거나 아내인 제 명의의 계좌를 한번씩 송금주고받을때 활용해왔습니다.
지금 이혼소송중이고 위자료소송 2천을 청구한소송인데 만약 이게 제 승소로 위자료지불 판결도 나게되면, 본인명의로 아무것도 없는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지않고 버티는경우 피고에게서 어떻게 받아낼수있을까요.
본인명의로 된게없다는데 강제집행을 진행하며 재산조회 압류등이 가능성이있을런지..이런 사유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주지않으면 못받는건지 비용들여서라도 강제집행을 알아보는게나을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