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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위자료청구 2천판결났어도 피고인이 본인명의로 아무 금융활동을 안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하면 될까요?

조세포탈 전력이있고 본인이름으로 재산이나 계좌 차 부동산 금융거래가있으면 국가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하여 결혼생활내내 타인에게서 금융관련 위임장받아 계좌나 카드쓰거나 아내인 제 명의의 계좌를 한번씩 송금주고받을때 활용해왔습니다.

지금 이혼소송중이고 위자료소송 2천을 청구한소송인데 만약 이게 제 승소로 위자료지불 판결도 나게되면, 본인명의로 아무것도 없는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지않고 버티는경우 피고에게서 어떻게 받아낼수있을까요.

본인명의로 된게없다는데 강제집행을 진행하며 재산조회 압류등이 가능성이있을런지..이런 사유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주지않으면 못받는건지 비용들여서라도 강제집행을 알아보는게나을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파악해야 하며, 파악된 재산도 없다면 사실상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고 본인 명의로 된 게 없다면 재산 명시를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가 어렵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