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 불량일때 반품 기준이 궁금해요.
아기옷 상품을 받았는데 불량인지 모르고 빨았는데 브랜드 마크가 없었더라구요
근데 이미 세탁을 해서 교환도 안되고 환불도 안된다고 해서요;;
아니 근데 마크가 없어서 이 브랜드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입는지 참
소비자 입장에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브랜드 마크가 없다는 것은 제품의 중대한 하자사유가 되며, 설사 세탁을 했다고 해도 하자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자가 있어도 이미 사용했다면 환불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자를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