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나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 위와 같은 말이 나오는 이유는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잘되다보니 피해자의 진술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하나의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