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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카구66
침착한카구66

근무자가 주장한 근무시간과 회사에서 주장한 근무시간이 서로다를때

홀덤펍(불법도박장)에서 근무하였는데 cctv가 있지만 가게특성상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무한 시간만큼 돈을 달라고할때 회사에서 그 시간만큼 근무하지 않았다라고 나온다면

보통 어떻게 해결하나요? 노동청에서 cctv자료를 가져가나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월급 150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없이 구두로 하고 일했는데

최저임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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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체불 문제에 있어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cctv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출퇴근 기록(특정한 역에서 지하철 버스 등 버스카드를 타고 내린 기록)으로 근로시간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마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주장이 상이한 경우, 입증자료 및 정황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제출을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도박장에서 근무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다음부터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근로시간 부분에 대해 회사와의 카톡내용, 교통카드 기록, 동료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근로시간을 입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CCTV는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로부터 CCTV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