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리고 어떠한 집단에 대해서 그 개별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