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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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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구성원을 향한 전체의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에게 대하여 물론 명예훼손이 인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집단 전체나 그 구성원을 향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위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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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리고 어떠한 집단에 대해서 그 개별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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