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단구성원을 향한 전체의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에게 대하여 물론 명예훼손이 인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집단 전체나 그 구성원을 향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위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리고 어떠한 집단에 대해서 그 개별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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