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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파리매254
조용한파리매254
22.08.01

근로자 5인 미만 음식점 해고 관련 문의

저희는 음식점이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입니다.

직원1명이 6월10일 입사해서 우선 3개월동안 급여삭감 없이 단지 업무스타일, 지각,결근 여부 등을 보며 맞춰가는 기간으로 수습 기간이라해서 근로계약서를 6월10일-9월10일 까지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업무태도가 너무 불성실하여 (ex연락없이 1시간 이상 지각이 3번이고 , 불친절한 서비스, 본인 일안하고 핸드폰하기 , 계속 담배피러가기 ) 해고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질문 1. 구두상으로 9월8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고 해고하여도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신경안써도 되는걸까요?)


질문 2. 해고통지서는 별도로 작성안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질문 3. 9월1일-9월10일까지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정말 직원 문제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있어서

절실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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