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아이템 머니도 재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메이플 사기를 당햇는데 현금으로 10만원 정도 가치입니다
혹시
게임내 아이템 게임 머니등도 형법상 재산에 들어가나요?? 누구는 뭐 재산이다 재산이 안된다 그래서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게임 아이템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영리 목적의 게임 아이템 거래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09.8.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
또한, 게임 아이템이 실제로 이용자들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교환가치를 가지는 재산상의 이익, 즉, 사기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지방법원 2004.2.16.선고, 2003고단10839판결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처벌하는바,
법원의 판례는 게임내 아이템 역시 재산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에 대한 사기행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