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시 그 기준을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징수 합니다.
1) 부동산 공시지가 : 주택은 개별(또는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부과시,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개별(고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감정평가액 :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물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감정평가사가 직접
감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감정평가액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시에 통상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3) 실지거래가액 ; 부동산을 매매시 실제로 대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 신고시 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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