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 이 3개 차이가 뭔가요?
부동산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 이 3개 차이가 뭔가요? 공시지가는 세금, 감평은 대출, 실거래가는 실제 매매거래 가격으로 쉽게 생각하면 되나요?
제일 높은 금액은 주로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으로 재산세 양도세 상증세등 세금계산의 부동산의 보충가액이고 감정가는 감정평가사들이 부동산을 평가한가액이고 실거래가는 해당부동산이 실제 거래되는 가액입니다.
보통 시가와 감정가는 두가지 가액의 순위가 변동이있고 공시가액은 두가격보다 한참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시 그 기준을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징수 합니다.
1) 부동산 공시지가 : 주택은 개별(또는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부과시,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개별(고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감정평가액 :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물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감정평가사가 직접
감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감정평가액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시에 통상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3) 실지거래가액 ; 부동산을 매매시 실제로 대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 신고시 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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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과세기준이 되는 가액이 다릅니다.
증여나 상속 등의 경우에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부동산의 실거래가나 감정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액이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공시지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액이 비슷한 수준으로 공시지가보다 높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