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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2.11

대체 공휴일을 안 쉬면 왜 그런 건가요?

저희 회사는 이상하게 대체 공휴일을 쉬지 않는데요 문제는 일을 하면 돈을 줘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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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 근무 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휴일대체를 실시하여 공휴일을 다른 평일 근로일과 대체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공휴일 근무한 날에도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법이 아닙니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그 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쉬지 않고 일하도록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이 부여죄우야 하며,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거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쉬더라도 급여가 지급되거나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의 대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회사 근로자 수, 회사 방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하였음에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스케쥴 근무 등으로 인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