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받을 때(계좌이체) 소장제출>사실조회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도 알아낼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이름, 현재 사는 곳 주소, 주민등록번호 3가지를 알아야
지급명령신청 이라는 법적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SNS 메세지 기록, 계좌이체내역, 녹음한 파일 등의 자료를 통
해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라는 귀한 정보도 법원으로부터 알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법원명의의 사실조회서를 보내어 회신받는 식으로 제출받습니다. 법원 명의로 재판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조회서가 송달되면, 어지간한 기관에서는 회신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이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확인가능한 경우들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