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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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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대여금 청구 전자소송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소액이고, 총 408,500원을 대여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물증도 없고, 입증할수 있는 증거라곤

카카오톡 대화, 문자내역, 통장 거래내역 입니다.

정확히 현재 오늘까지 87일동안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 돈을 빌린 명목은 채무자가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있는 계좌가 잠겼고 압류되어 잔고가 있는데

출금이나이체가 불가능하여 빌려주면 해결하고

갚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시작이구요.

약속을 어기게 되었고 그 이유는 알고보니 내야할 세금이

더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빌려줄 당시 저도 조만간

돈이 나갈곳이 있으니 꼭 갚아야 한다고 하고 빌려주었고,

그럼에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빌려서라도 갚아주세요" 했더니 알겠다고 한 후에

자기 금 전당을 하겠다고 해서 수공비와 시약비로

돈을 받고자 추가로 빌려준게 위 대여금에 포함입니다.

그 후엔 돈을 빌려준게 없고, 더이상 하다 못해서

법적으로 그럼 처리하겠다고 했더니 시간을 달라해서

돈을 갚을수 있는 확실한 날을 정해달라 그럼 기다리겠다

그렇게 약속 하기를 최소 5번을 모두 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기고, 제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묶인 통장에 2천만원 조금 넘는 돈이 있고,

계좌는 현재 압류되어 있어서 못갚는다네요.

87일동안 돈 만원도 변제 못하는걸 봐서는 수입도

없다는거고, 3개월동안 뭘로 생활하는지도 의문이고,

모든게 다 거짓말 같아서 채무자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겠거니 이해하겠다고 했는데

채무자는 그동안 거짓말이나 속인적 없고

통장에 돈은 있다고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빠르다면 대여금 청구해서 돈 가져가라는데

제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했을때 제 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소송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변제능력도 안되고

위 사실이 그리고 그동안 일들이 거짓된게 있었다면

어떤 처벌을 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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