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동물과 사고가 난 경우 해당 동물의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인에게 관리 부실의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수리비를 주고 합의를 하게 되거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어서 보험 처리가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하거나 내 차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겨야 합니다.
다만 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따로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주인이 없는 동물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이 없기에 본인의 사비로 처리하거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