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동물과 사고나면 보상처리는 어디서 해주나요?
도로에서 동물과 사고나면 보상처리는 어디서 해주나요?
상대방 보험이 없는 상태 잖아요??
제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물이랑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선생님이 가입하신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고속도로에서 고라니를 접촉해서 자차가 파손되었다고 하면 자차로 보험처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사고시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차량은 자차담보로 운전자는 자손 또는 자상담보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상의 동물들은 사람과 달리 대물로 간주되어서
그 동물과 충돌하여 자차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차량 내의 사람이 부상당한 경우에는
전부 자차사고로 처리되어 차량손해는 자차 담보로, 사람의 부상은 자상 또는 자손으로 보험처리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동물과 사고가 난 경우 해당 동물의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인에게 관리 부실의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수리비를 주고 합의를 하게 되거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어서 보험 처리가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하거나 내 차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겨야 합니다.
다만 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따로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주인이 없는 동물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이 없기에 본인의 사비로 처리하거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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