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깨끗한오색조199
깨끗한오색조19923.11.14

도로에서 동물과 사고나면 보상처리는 어디서 해주나요?

도로에서 동물과 사고나면 보상처리는 어디서 해주나요?

상대방 보험이 없는 상태 잖아요??

제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물이랑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선생님이 가입하신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고속도로에서 고라니를 접촉해서 자차가 파손되었다고 하면 자차로 보험처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사고시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차량은 자차담보로 운전자는 자손 또는 자상담보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상의 동물들은 사람과 달리 대물로 간주되어서

    그 동물과 충돌하여 자차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차량 내의 사람이 부상당한 경우에는

    전부 자차사고로 처리되어 차량손해는 자차 담보로, 사람의 부상은 자상 또는 자손으로 보험처리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동물과 사고가 난 경우 해당 동물의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인에게 관리 부실의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수리비를 주고 합의를 하게 되거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어서 보험 처리가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하거나 내 차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겨야 합니다.

    다만 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따로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주인이 없는 동물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이 없기에 본인의 사비로 처리하거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