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당
3년동안 다니던 회사 사정이 안좋아 권고사직당하고
실업급여 6개월간 받았습니다.
끝나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던 찰나에 타이밍 신기하게도 3년 다니던 회사 대표님이 다시 연락와서 요즘 다시 성수기라서 알바처럼 한명 뽑으려도 한다며 짧은기간(6개월)동안 일 가능하냐고 하십니다
3년다닐때에는 사대보험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프리랜서로 한다고 하였으며
권고사직 당한 전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뮤를 하고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이전과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재입사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근무하신다면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4대보험가입을 한다는 전제 하 실업급여 수급 전에 다닌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이후 이전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3.3% 프리랜서로 근무하여서는 안되고 고용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