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환자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작성한 유서는 법적효력이 없는 건가요?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은 유서나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정신이 돌아왔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건가요? 치매환자라도 예외의 경우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치매환자라고 해도 정신이 돌아왔을때 한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정신이 돌아왔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해당 유서나 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