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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하늘소266
팔팔한하늘소26623.11.09

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직 문의

구인구직 어플에 11/15(수)~12/16(토) 1개월 계약직 4대보험 가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직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은 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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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15(수)~12/16(토) 1개월 계약직 4대보험 가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180일은 충족하였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한 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약서를 확인하니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