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한번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내란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윤석렬 대통령 측에서 항소를 할 수 있나요?
혹시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한번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소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곧바로 파면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불복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적 특징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특징
종국성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 효력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른 법원이나 국가기관에 의한 불복이나 항소, 상고 등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속력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국가기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효과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으로 확정됩니다. 결정의 내용은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예외적 상황
결정의 취소나 변경헌법재판소가 이미 내린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건에서 기존의 법리나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정문에 명백한 오기(誤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 번의 판단으로 종결되며, 이는 헌법질서의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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