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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5.01.20

혹시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한번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내란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윤석렬 대통령 측에서 항소를 할 수 있나요?

혹시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한번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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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소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곧바로 파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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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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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불복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적 특징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특징

    종국성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 효력​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른 법원이나 국가기관에 의한 불복이나 항소, 상고 등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속력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국가기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효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으로 확정됩니다. 결정의 내용은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예외적 상황

    결정의 취소나 변경
    • 헌법재판소가 이미 내린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새로운 사건에서 기존의 법리나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명백한 오기의 정정
    • 결정문에 명백한 오기(誤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 번의 판단으로 종결되며, 이는 헌법질서의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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